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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을 설치하는 때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탱크시험자로서 위험물탱크 성능시험과 배관 기밀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파괴시험, 충수 또는 수압시험, 기밀시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