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며, 자원으로서의 토양가치를 높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토양오염도 검사(수시, 정기)
환경부 실태조사 사고(토양오염물질 누출 등)
토양오염방지시설 개선 불이행
누출검사
(대상시설이 아닐 경우 제외)
정밀조사
(시행처:토양오염도 조사기관)
시설물 개선
현장정화 또는 반입정화 타당성 평가 (현장정화)
현장정화 또는 반입정화 타당성 평가 (반출정화)
현장상황 및 설계목표에 따라 선정된 최적의 토양정화공법으로 정화를 진행하고자, 부지의 굴착여부, 반출여부에 따라 정화방법을
설계하고 부지내 정화시 사전안정화, 토양정화, 지하수정화 및 2차오염확산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