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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검사(토양전문기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누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누출검사는 탱크를 비우고 내부에서 비파괴검사로 결함과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직접법 또는 탱크를 비우지 않고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간접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합니다.
당사는 2002년 2월 토양관련전문기관(누출)으로 지정 받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누출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